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기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에는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차량 유지비, 홍보비 등이 포함된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지출을 증빙하는 영수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 특히, 세금계산서, 카드 결제 내역, 현금영수증 등을 활용하면 경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는 사업용 계좌를 따로 사용하면 경비 관리가 더욱 쉬워진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적극 활용하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기본공제(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기부금 등이 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등이 있다. 또한,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미리 계산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부양가족 공제 항목 체크하기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라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하다. 장애인 공제, 다자녀 공제, 경로우대 공제 등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중복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 대상이므로 미리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좋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추가 세액공제 받기

연 매출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세무사를 통해 제출하면 신고 부담이 커지지만, 대신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무조사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성실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공제 혜택을 고려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절세를 위해 미리 대비하는 습관 기르기

종합소득세 절세는 신고 직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분리하여 사용하고, 모든 지출을 증빙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홈택스의 미리 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소득과 공제 내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신고가 수월해진다.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전에 절세 전략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