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한 후,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소득 종류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종합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과세표준을 구한다. 이후,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누진세율(6%~45%)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한 후 최종 납부할 세금이 결정된다.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방식

과세표준은 총소득에서 비용과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이 기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따르며,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 2024년 기준 세율은 다음과 같다: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45%

종합소득세 계산 공식 예제

종합소득세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된다.
① 종합소득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과세표준
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③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 최종 납부세액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천만 원이고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이 4천만 원이라면, 해당 구간의 세율(15%)을 적용한다.

4천만 원 × 15% = 600만 원
누진공제(108만 원) 차감 → 600만 원 - 108만 원 = 492만 원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후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적용 방법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사용한 비용(임대료, 인건비, 장비 구입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납세자는 기본공제(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기부금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공제 항목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액공제 및 환급받는 방법

소득공제 외에도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세액공제가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다. 세액공제는 최종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절세 효과가 크다. 또한,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홈택스에서 환급 신청을 하면, 보통 1~2개월 내에 환급액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