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일까?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신고 대상자는 해당 기간 내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신고 기한이 공휴일이나 주말과 겹칠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성실신고대상자는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만약 신고 기간을 놓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과 연장 가능 여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기본적으로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와 동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많아 부담이 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분납 신청을 하면 1차 납부는 5월 31일까지, 2차 납부는 8월 말까지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하루 단위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성실신고 대상자의 신고 기한은 다를까?

일반 신고 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되지만,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사업자(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 로,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매출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된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신, 성실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성실신고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하고 신고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가산세 부과 기준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납부 세액의 5%, 1개월 초과 시 최대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한다. 또한, 납부 지연 시 하루 단위로 연 10.95%의 가산이자가 추가된다. 단, 고의적인 누락이 아닌 경우, 조기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즉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미리 준비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1년 동안의 소득 자료(매출, 원천징수 내역, 이자·배당소득 등)를 정리해야 한다. 또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수집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마지막으로, 신고 기한이 임박하면 시스템이 혼잡해질 수 있으므로 5월 초반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